PRECEDENT · 2011다49707 판례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97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2005.1.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 [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책임의 내용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제8조 /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