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49707
판례
재임용탈락결정무효확인
대법원 · 2012.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497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이루어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만이 적용되는 재임용거부결정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무효로 되는 경우
[3]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및 그 책임의 내용
[4]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제8조 / [3]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4]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1조
연결
관련 근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조 · 법원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51조 ·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31조 · 예산 및 결산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2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7조 · 주소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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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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