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조소집의 통지
상법
조문 본문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법
§360의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
인용
상법
§360의22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인용
상법
§374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용
상법
§522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인용
상법
§530의11 준용규정
"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준용
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
인용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cites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인용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
cites
상법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인용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준용
상법
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상법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인용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cites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cites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위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인용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준용
상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주총회 등
"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준용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8조 집회 소집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3조 창립총회
"④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
cites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신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서(「상법」 제542조의4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 기업설명회 개최의무
"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 신고의무 등
"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
준용
보험업법
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
준용
보험업법
제39조 창립총회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준용
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
준용
보험업법
제65조 정관의 변경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준용
보험업법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수익자총회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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