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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3조소집의 통지

상법
law_id:001702
article_no:363
위계:상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5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0, 2015.12.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④ 금융기관은 합병을 결의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할"
← incoming제5조
준용
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
← incoming제308조
인용
상법
제360조의3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및 주식교환대가가 모회사 주식인 경우의 특칙
"④회사는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다음"
← incoming제360조의3
cites
상법
제363조의2 주주제안권
"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incoming제363조의2
인용
상법
제368조의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② 회사는 제363조에 따라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
← incoming제368조의4
cites
상법
제372조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72조
인용
상법
제383조 원수, 임기
"각각 "주주총회"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 incoming제383조
인용
상법
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②정관의 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33조
인용
상법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 incoming제438조
준용
상법
제491조의2 소집의 통지, 공고
"①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491조의2
준용
상법
제493조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③제36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 incoming제493조
인용
상법
제51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④제3항의 결의에 있어서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은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13조
cites
상법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22조
cites
상법
제530조의3 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④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30조의3
위임
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incoming제542조의4
인용
상법
제542조의14 전자주주총회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 incoming제542조의14
준용
상법
제571조 사원총회의 소집
"③ 사원총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제363조제2항 및 제36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571조
위임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의 명령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곳 외의 장소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제363조, 제364조, 제571조제2항ㆍ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 incoming제635조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주주총회 등
"의 경우에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3조제4항 또는 제577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주주나 총사원의 동의가 없는"
← incoming제19조
준용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제44조(「상법」의 준용) 집회의 소집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4조
준용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8조 집회 소집의 통지
"② 제1항의 통지에 관하여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8조
cites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3 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15조의3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3조 창립총회
"④ 조합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1항 단서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 incoming제13조
준용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3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조합의 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
← incoming제43조
cites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의 간소화 등
"② 주식회사인 승인기업이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 개최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인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 incoming제18조
인용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79조 신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에 따른 소집통지서(「상법」 제542조의4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다)를"
← incoming제79조
인용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 기업설명회 개최의무
"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
← incoming제22조
인용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 신고의무 등
"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가 현저히 많이 개최되는 날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3조 에 따른 소집통지서( 「상법」 제542조의4 에 따른 소집공고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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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26조 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
← incoming제26조
준용
보험업법
제39조 창립총회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 incoming제39조
준용
보험업법
제59조 「상법」 등의 준용
"① 상호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는 「상법」 제362조,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5조제1항ㆍ제3항, 제367조, 제368조제"
← incoming제59조
준용
보험업법
제65조 정관의 변경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 incoming제65조
준용
보험업법
제154조 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39조제2항ㆍ제55조와 「상법」 제311조, 제312조, 제316조제2항,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
← incoming제154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자본감소의 승인신청
"법 제18조ㆍ제19조 및 「상법」 제232조ㆍ제363조에 따른 공고 및 이의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
← incoming제13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⑤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
← incoming제165조의5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0조 수익자총회
"④ 「상법」 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 incoming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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