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丙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