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 2013.05.02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5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고,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와 명의신탁자인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며, 명의수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와 명의신탁자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이중과세로 보아 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丙에 대한 취득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처분이 이중과세라고 해석할 것도 아니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7조 제2항 참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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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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