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5조 (자료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2022.12.31, 2025.3.14>
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자
2.「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3.「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4.「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명세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관련 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31>

2. 조문 관계도

부가가치세법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