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16564 판례

임대료등

인천지방법원 · 2013.04.26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165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면서, 乙 회사와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乙 회사가 보유한 자산 등을 양도받은 丙 주식회사도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乙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丙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서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지만, 위 양도계약의 양도대상은 乙 회사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사실상 거의 모든 유·무형의 재산으로, 丙 회사는 乙 회사로부터 중요자산을 양도받아 乙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회사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丙 회사의 상호는 乙 회사의 상호 중 강한 식별력이 있는 ‘□□’로 축약한 것인 점, 丙 회사와 乙 회사의 사업목적과 대표이사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丙 회사는 乙 회사의 상호를 속용한 영업양수인으로서 乙 회사와 연대하여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상법 제42조 제1항, 제169조, 민법 제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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