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구합31625 판례

안장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3.03.28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316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타)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甲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국립묘지법 제5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제13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 (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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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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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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