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9812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981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관련한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행위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의 재량권

[2] 청주시장이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일정기간 근속한 자에 대하여 면허발급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청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업무규정’에 따라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버스회사의 청주영업소에 소속되어 근무한 운전경력을 청주시 소재 버스회사에서 근속한 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경력만을 근거로 우선순위를 계산하여 甲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청주시장이 본점 소재지가 청주시가 아니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甲을 부당하게 차별대우했다고 할 수 없어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행정소송법 제27조 /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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