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협의ㆍ조정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이나 노선과 관련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23, 2014.7.29>
1.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직행좌석형ㆍ좌석형ㆍ일반형 상호 간 운행형태의 전환
나.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둘 이상의 시ㆍ도지사가 공동배차 하는 노선은 제외한다)
다.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 또는 도로ㆍ다리의 개설ㆍ확충 등으로 인한 운행경로의 변경(운행경로의 변경으로 거리가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제3항에 따른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책에 따른 사항
2.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또는 사업개선명령의 경우
가.관할 시ㆍ도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단축이나 운행경로의 변경(관계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해당 운행계통을 운행하고 있거나 운행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걸치는 노선과 관련되는 사항의 경우(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함으로써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에 기점 또는 종점이 있게 되는 경우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서 기점 또는 종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일반형에서 직행형으로 또는 직행형에서 고속형으로 전환
라.운행형태가 직행형ㆍ일반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변경(관할 시ㆍ도 구역 밖으로 운행계통이 걸쳐 있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ㆍ등록 또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계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전과 같은 운행계통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노선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단축된 운행계통을 운행하게 하는 등 교통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15일 이내에 협의요청을 받은 사항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면 그 협의요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마을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조정신청 이후 수송수요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9, 2019.10.1>
1.상반기: 매년 5월 10일까지
2.하반기: 매년 11월 10일까지
⑥제5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9.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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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78조협의ㆍ조정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35조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 함께 인용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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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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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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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정류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가 정류소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정류소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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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등 관련)
노선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다른 시ㆍ도 구역에서의 운행경로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거리가 연장되도록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35조제3항(사업계획 변경인가 시 사전협의대상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시내버스운송사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기존노선 및 운행계통 중에서 A광역시 지역에 있는 기점 및 경유 구간을 폐지하고, A광역시에 인접한 B도 지역의 폐지된 지점부터 B도 지역을 경유하도록 일부구간을 추가하고 기점을 새로이 정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 인가 시 관계 시·도지사와의 사전협의절차가 생략되는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운행계통의 단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서 일부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양도대상인 “사업용 자동차”는 양도되는 해당 노선에 신고되어 사용되었던 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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