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3743
판례
보조금 회수 처분 취소등
대법원 · 2012.11.29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37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2] 서울특별시장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조사 甲 주식회사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보조금 회수처분을 하자, 甲 회사가 위 처분의 전부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취소청구액 일부를 감축하고 그 후 위 처분 전부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청구감축 부분을 포함하여 위 처분 전부에 대하여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3]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행정소송법 제19조 / [2]행정소송법 제20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3]행정소송법 제20조,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연결
관련 근거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심판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0조 · 제소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27조 · 재량처분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18조 · 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6조 ·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심판법 제39조 · 직권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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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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