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소득처분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금액익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9.2.4, 2012.2.2, 2013.2.15, 2016.2.12, 2019.2.12, 2020.2.11, 2021.2.17>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마.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삭제 <2006.2.9>
사.「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제88조제1항제8호ㆍ제8호의2 및 제9호(같은 호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정한다)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차.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되지 않은 소득
②제104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개정 2021.1.5>
③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3.2.15>
1.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3.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4.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5.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당해 법인이 신고기일에 소득처분의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며, 그 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에 대한 증액과 다른 항목에 대한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납세자인 당해 법인에 불이익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므로 당해 법인은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제10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가공의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명목상의 채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해 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사외유출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비용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은 사외유출로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폐업 청산 과정에서 대표자 가족에게 대여금 상당액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했다면 사외유출이 불명확해 상여 소득처분은 위법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이 가공매입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하며 허위매출 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