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및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것인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8조 /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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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8조
민사소송법 제4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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