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7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및 합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의 부담을 완화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의 종전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에 존속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5년 이내에 그 지점에 관계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28조 제2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제28조 제5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7항(현행 제27조 제5항 참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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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02조
지방세법 제1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138조
지방세법 제2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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