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등
대법원 · 2013.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69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진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 시로 정한 경우, 그 채권 상당액이 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법인이 특정 사업연도에 고의로 수익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를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다신고하였다가, 위와 같은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부터 수익을 과소계상하거나 손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과세관청이 그 차기 사업연도 이후 과소계상한 수익을 익금산입하거나 과다계상한 손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증액경정함으로써 그 특정 사업연도에서 이루어진 분식결산의 효과를 상쇄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조치로 인하여 그 특정 사업연도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후발적인 변동이 생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채권 상당액이 의무이행기한 내에 전부 회수되었다가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채권 상당액은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만, 채권의 회수 시기를 늦출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일정한 사유 발생시로 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 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2항 제4호 / [2] 구 법인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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