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9185
판례
주거이전비등청구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91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도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 · 묘목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주거이전비의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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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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