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통계법휴업기간영업가계지출비영업이익이전비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4.10.22>
1.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0.22>
1.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4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 및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손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7.4.12>
1.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이익
2.해당 시설의 설치 등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3.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
④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제46조제3항 전단은 이 조에 따른 영업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개정 2007.4.12, 2008.4.18, 2014.10.22>
⑥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07.4.12, 2008.4.18>
⑦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제5항 후단에 따른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가계지출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4.10.22>
2. 조문 관계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5건
토지수용보상금등증액
[1]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도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며,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어야만 잔여지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10. 22. …
제4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등청구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고 재결이 사실오인·법리오해로 잘못된 경우 피보상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7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청구
주택재개발사업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 중 현금청산대상자에게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71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주거이전비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55조 제2항 등의 법규정을 종합해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인 현금청산대상자로서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자이거나 현금청산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된 자에 대하여는 공익사업법을 준용하여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인용: 009471 제4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의 산정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5항 등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라 영업이익을 산정할 때,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로 한정하여 실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제4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해물 제거등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의 서식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9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