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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 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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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수목의 수량 산정방법)

제37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목의 수량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그루별로 조사하여 산정한다. 다만, 그루별로 조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표본추출방식에 의한다.
수목의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정상식(경제적으로 식재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수목의 식재상태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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