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재다37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재다3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이 甲 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송달장소에 갔으나 대표이사 丙을 만나지 못하자 丙과 동거하는만 8세 9개월 남짓의 아들 丁에게 이를 교부하고 丁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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