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재다370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2재다3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우편집배원이 甲 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송달장소에 갔으나 대표이사 丙을 만나지 못하자 丙과 동거하는 만 8세 9개월 남짓의 아들 丁에게 이를 교부하고 丁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60조 · 결과가 정당한 경우의 재심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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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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