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에서 폐질의 부위를 해석할 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의 기준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 판정에 기초가 되는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에 반영된 심신장애 부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