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4118 판례

상이연금 등급결정 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41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등급의 결정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신체상이등급의 판정 또는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군인연금법에 의한 상이연금에서 폐질의 부위를 해석할 때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전역 또는 제적의 기준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정도 판정에 기초가 되는 [별표 1] ‘심신장애등급표’에 반영된 심신장애 부위에 관한 사항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군인연금법 제23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별표 2],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제3항 / [2] 군인연금법 제23조,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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