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무효) [2]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7조 / [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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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민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조
민법 제7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50조
사립학교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1조
사립학교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31조
사립학교법 제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53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53의2조
사립학교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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