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48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배당요구채권자경매개시결정등기전종기저당권ㆍ전세권우선변제청구권가압류채권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2. 조문 관계도

민사집행법 제1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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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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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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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민사집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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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