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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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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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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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법
§147 1항 배당할 금액 등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인용
민사집행법
§148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cites
민사집행법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④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
인용
민사집행법
제169조 수익의 처리
"④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ㆍ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151조 입찰
"조제1항, 제62조, 제65조, 제66조, 제145조, 제146조, 제147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8조 내지 제1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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