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10662 판례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106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특례를 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취지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피합병법인의 주주’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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