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2조 (질문ㆍ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질문ㆍ조사납세의무자제출의무자있다고원천징수의무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기부금영수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2조(질문ㆍ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24>

1.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원천징수의무자
3.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제10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7.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법인

2. 조문 관계도

법인세법 제1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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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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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1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원천징수의무자.

법인세법 제1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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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