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법인세법 / 제44조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law_id:001563
article_no:44
위계:법인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1
피인용:37

조문 본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
← incoming제15조
cites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 incoming제16조
위임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가.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 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
← incoming제18조
인용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 incoming제24조
인용
법인세법
제42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법인세법
제42조의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한"
← incoming제42조의3
위임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③ 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 incoming제44조의3
준용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
← incoming제79조
준용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
← incoming제92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
← incoming제46조의6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세특례) 법인(벤처기업을 포함한다)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을 합병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이 경우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벤처기업이 연구ㆍ개"
← incoming제47조의3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97조의6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 incoming제97조의8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 incoming제97조의9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2. 삭제 13. 삭제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 incoming제117조
cites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으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
← incoming제121조의24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계획에 따라 내국법인 간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100분의 80"을 "100분의"
← incoming제121조의32
인용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의
"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
"이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 및 같은 법"
← incoming제129조
인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 incoming제4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
← incoming제1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14조
대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 incoming제44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60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의2.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의3.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
← incoming제72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 incoming제80조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 incoming제80조의2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 incoming제82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
← incoming제2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
← incoming제29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인"
← incoming제100조의32
인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 incoming제12조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
← incoming제22조
cites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 incoming제28조
위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
← incoming제57조의2
cites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 incoming제6조의3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