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조문 본문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18.12.24, 2021.12.21>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그 주식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0, 2018.12.24>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
2.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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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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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세율의 특례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3.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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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위임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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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제1항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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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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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1호에 따른"
인용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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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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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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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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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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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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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자회사법」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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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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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해당 합병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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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12. 삭제
13. 삭제
14.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 같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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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으로 보아 이 법과 「법인세법」,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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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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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의
"상하고 있을 때에는 그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법인세법 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50조, 소득세법 제31조ㆍ제32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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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과세
"제46조, 제50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제5항,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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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적격합병(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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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경우: 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대조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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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1의2. 법 제42조제1항 각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1의3. 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로 취득하는 주식등이 없는 경"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위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이 법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의 계산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1. 통합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통합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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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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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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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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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②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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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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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 중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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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의3 보증료 산정에 반영하는 사항
"영 제44조제1항제4호에서 "그밖에 보증료의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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