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2.15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74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코스닥등록법인인 甲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보유한 乙이 2005. 1. 25.~2005. 8. 11. 사이에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이 2005. 3. 11. 기준으로 乙이 甲 회사 주식을 3% 이상 소유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乙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기간이 끝나는 매년 12월 31일 당시 시행되는 법령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2005. 12. 31. 시행 중인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되나, 2005. 8. 5. 전에 양도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05. 8. 5.) 제2항에 의하여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를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부칙 제2항 / [2]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8. 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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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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