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0조 삭제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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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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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6건
전체 26건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는 조세회피를 막는 취지이고,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를 뜻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외국법인 간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당해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외국법인이 모 회사인 乙 외국법인에 흡수합병되었고 丙 외국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합병 당시 甲 법인이 보유한 丁 내국법인 발행 주식이 甲 법인에서 丙 법인으로 이전되자, 과세관청이 丙 법인에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내국법인의 경우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1항,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병에 따른 주식의 이전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에서 말하는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고, 구 증권거래세법(2008. 12. 26. …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3호, 제79조 제6항, 제8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5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하여 포합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대가에 가산할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취득한 포합주식 그 자체의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8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합병 청산소득에 가산할 주식 취득가액 특례는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정해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1]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0호 (가)목의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구 법인세법의 해석상 합병에 따른 위 주식의 이전을 계기로 위 주식에 내재된 가치증가분이 양도차익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내국법인의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제4항, 제16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은 합병에 따른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구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이 대가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양도대가로 의제함으로써 사실상 양도차익이 산출되지 않도록 하여 합병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그에 대한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가)목 등에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주식 등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하는 정책적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외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을 내국법인 사이의 합병에 따른 국내 자산의 이전과 달리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
제8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이월결손금을 합병 시에 잔존하는 잉여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4항 중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분(이하 ‘상계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합병등기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대가를 합병대가에 합산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하 ‘포합주식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제8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구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고, 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9조 제4항 중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분(이하 ‘상계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구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이하 ‘포합주식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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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인세법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법인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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