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6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중앙분쟁조정위원회지방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분쟁시ㆍ도지방자치단체조합시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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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1.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④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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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등의 절차가 종합유통센터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시기 등(「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 등 관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건설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의 제출 등의 절차가 종합유통센터가 설치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유통법에 따라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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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지방자치법 제1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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