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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지방자치법
law_id:001656
article_no:166
위계:지방자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ㆍ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ㆍ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1.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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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법
제165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
← incoming제165조
대조
지방자치법
제210조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의 준용
"같은 조 제3호, 제123조, 제124조, 제6장제3절(제130조는 제외한다)부터 제5절까지, 제152조, 제166조, 제167조 및 제8장제2절부터 제4절까지, 제11장에 관하여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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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5조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법 제16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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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8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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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0조 자료의 제출
"지식재산처장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따라 조사업무를 조언ㆍ권고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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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교육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6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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