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36조 (지방재정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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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무집행 방해
노동조합 총투표 관련 복무규정 위반 점검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의 점검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56 제13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 8228;수익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직영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본문이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행정심판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40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법」상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가 있더라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하는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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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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