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1. 공식 조문 원문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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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8건
전체 28건 →어보반환청구
甲이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일본 석재 거북(Japanese Hardstone Turtle)’이라는 제목으로 경매에 부친 물건을 낙찰받아 국내로 반입한 다음, 전문가들에게 확인한 결과 위 물건이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국립고궁박물관에 어보를 매수할 것을 신청한 후 인도하였는데, 국립고궁박물관이 심의한 결과 어보가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로서 도난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입 및 반환을 거부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주위적으로 어보의 반환을, 예비적으로 매도신청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어보는 대한민국이 소유·관리하던 중 6·25 전쟁 당시 도난당한 다음 미국 등 해외로 반출되었다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도품에 해당하는데, 甲이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을 당시 어보가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었고, 그 후 甲이 어보를 국내로 반입하였으므로, 甲이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목적물의 소재지법인 미국 버지니아주법인바, 영미법에서는 도품에 관하여 ‘누구도 자신이 가지지 않는 것을 양도할 수 없다(nemo dat quod non habet)’는 원칙이 지배하고 있어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버지니아주법 또한 도품에 대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甲이 비록 경매사이트에서 어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보는 도품이어서 甲이 버지니아주법에 따라 어보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반환 청구는 이유 없고,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甲이 어보에 관하여 어떠한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산하 국립고궁박물관이 甲에게 어보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25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종회의원선거무효확인등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한 지위확인소송의 확인이익을 부정하고, 소집통지에 없는 사항 결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50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건)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본문 인용: 001706 제250조 인용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
기존채무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이고, 여러 취소소송은 중복제소가 아니며 경락 후에도 계약 취소 이익이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50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이 소멸하면 보증인·연대보증인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며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는 순자산가치법 등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50조 인용판례 상세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정리계획상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인 등이 정리채권자에게 변제액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25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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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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