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의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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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보험금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통상의 방법으로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와 달라서 피신청인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에 해당한다.
본문 인용: 00169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이행명령위반(과태료)
사전처분의 권리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즉시항고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며, 과태료재판 신청인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면접교섭권 배제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69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건축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투도 록 규정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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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즉시항고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평등권, 국민의 적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즉시항고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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