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항고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고의 절차민사소송법항고규정이절차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항고의 절차)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3건
전체 23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등기관의 결정에 대해 세무서장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별대리인선임
민법상 법인 특별대리인 선임 재판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고, 그 항고와 재항고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임시이사변경신청서
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의 개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를 개임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한 경우, 항고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면접교섭권 배제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민법상 명문으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또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개인의 존엄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생활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이혼한 전 배우자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이유로 자녀들이 서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모의 권리남용이고, 丙과 丁이 서로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인용: 001699 제23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건축법 부칙 제9조 위헌소원
건축법의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절차가 과태료의 재판에서 행정소송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위 개정 건축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복절차에 의하여 다투도 록 규정한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 부칙 제9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1.즉시항고기간을 규정하지 아니한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상 평등권, 국민의 적정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2.즉시항고기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중 1주일 부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인감의 제출ㆍ관리와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전자인감증명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감의 제출ㆍ관리 및 증명과 관련하여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항고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