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가합52699
판례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2가합5269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乙의 임용기간 중에 이루어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에 해당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조교수로 임용된 乙이 임용기간 중에 부교수로 직위승진되었는데, 甲 법인이 위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乙에 대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乙이 부교수로 승진한 때부터 임용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므로, 甲 법인이 乙의 임용기간 중에 한 위 재임용거부처분은 실질적으로 면직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甲 법인이 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이는 그 자체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5조의3 제1항, 민법 제7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의 내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3조 · 지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조 · 자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조 · 학교의 장의 임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53-2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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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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