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사립학교법 / 제43조

제43조지원

사립학교법
law_id:000888
article_no:43
위계:사립학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ㆍ정년ㆍ복무 등
"②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원의 정년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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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 incoming제44조
준용
사립학교법
제51조 준용규정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4까지, 제33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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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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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교사의 신규채용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교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경우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 incoming제21조
인용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
"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중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수입액(이하 "보조금수입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학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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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다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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