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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제4조
부동산등기법
제4조
· 권리의 순위
부동산등기법
시행 · 2025-01-31
공포 · 2024-09-2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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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3
건
verified 3
high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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