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3조 (중단된 절차의 수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중단된 절차의 수계절차당사자새로운합병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법정대리인이설립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 제22조에 따라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2.제22조제2호의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자
4.제22조제5호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
5.제22조제6호의 경우: 새로운 대표자 또는 각 당사자
6.제22조제7호의 경우: 파산관재인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
2. 조문 관계도
상표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란 일반적으로 국외에 있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을 가리킨다. 즉 위 ‘대리인 또는 대표자’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단순히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가 아니라 위 권리자와 사이에 형성된 계속적 계약관계나 특별한 신뢰관계에 기하여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광고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비교대상상표 " "의 상표권자 甲 외국회사가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록 정식 대리점계약 체결 전이지만 甲 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필터류 제품을 수입·판매해 온 丙 주식회사는 출원일 당시 甲 회사로부터 필터류 제품을 일회성으로 구매하는 단순한 수입판매업자였다라기보다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甲 회사와 특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지위에 있었으므로, 丙 회사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하고, 등록상표는 丙 회사가 아닌 대표이사 乙 명의로 출원 및 등록되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명의로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은 丙 회사가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기 위하여 편의적,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乙 역시 甲 회사와 관계에서 위 상표법 규정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1]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의의 및 상표등록을 한 자와 대리점 등 계약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표등록 명의자를 위 규정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허심판원이 등록상표 ""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취소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이 대표로 있는 乙 법인이 생산한 비교대상상표 ""가 부착된 가방 등에 관하여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丁이 개인 명의로 등록상표 ""를 출원하여 등록받은 것은 위 상표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丁은 등록상표 출원 당시 甲에 대한 관계에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거절결정(상)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유와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 정당화 근거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주식회사가 지정상품을 핸드백 등으로 하여 출원한 상표 “”에 대하여 저명한 걸그룹의 명칭인 ‘T-ara’를 포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을 하였고, 甲 회사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항 제9호와 같이 특정 상표 등과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항 제10호, 제11호와 같이 수요자 사이의 상품 등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염려 등을 적용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원상표는 甲 회사가 종전부터 등록·사용해 왔던 도형상표 “”(작은 왕관)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저명한 걸그룹의 영문 명칭 ‘T-ara'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등록취소(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7호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표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 제3호 본문은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이하 ‘대리인 등’이라 한다)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약당사국에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반드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대리인 등의 상표출원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물론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포기하였거나 권리를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와 같이 대리인 등이 당해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여도 공정한 국제거래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23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지)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상표법 개정의 취지 및 사용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사회현실적 고려의 필요성에다가 상표법의 목적과 행정법규의 목적이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닌 점, 서비스업 제공의 금지와 서비스표 사용의 금지가 항상 동일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덧붙여 참작하면,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을 영위함에 있어 법령상 제한이 있는 자라고 하여 반드시 당해 서비스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정서비스업과 출원인의 업무가 밀접한 관계에 있고, 출원인이 사회적·경제적으로 당해 서비스표를 사용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표에 대하여 사용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의 설립 목적 및 경위, 등록서비스표 출원부터 사업 착수 및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현황에 비추어 보면, 비록 甲 회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로서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치과업’을 영위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있지만, 설립 목적이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으로서 치과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실제로 각 치과에 등록서비스표의 사용권을 설정해주고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치과병의원의 운영지원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영업형태가 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 회사에 사회적·경제적으로 등록서비스표 …
제2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표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제1호의 경우: 그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자. 다만,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 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상표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상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