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법인)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법인세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06조
법인세법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