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3822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238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행위가 자금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판단 방법과 그 증명책임자(=법인)

본문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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