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2416
판례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24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90. 12. 31.) 제23조 제1항(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3조 ·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자산재평가법 제23조관련 근거 법령자산재평가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자산재평가법 제4조 · 재평가일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 주세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