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1990.12.31.) 제23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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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5조
법인세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23조
자산재평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산재평가법 제23조
자산재평가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자산재평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산재평가법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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