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32416 판례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3241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법인이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평가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1990.12.31.) 제23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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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산재평가법 제23조

자산재평가법 제3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산재평가법 제38조

자산재평가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산재평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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