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34146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341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에 관한 다툼이 있어 조합이 처음부터 다시 조합설립인가에 관한 절차를 밟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용부분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 집회의 의장과 의사록관련 근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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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