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law_id:009410
article_no:16
위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30

조문 본문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9>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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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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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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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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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비구역의 지정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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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진단
"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 또는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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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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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비구역등의 해제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로 본다)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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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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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
"인정하는 때 2.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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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1.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2.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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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조합설립인가 등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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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3 정비계획 변경 및 사업시행인가의 심의 특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앞서 제16조제2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정비구역의 변경도 포함하며,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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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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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
"이 경우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ㆍ고시에 관한 절차는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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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지정개발자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8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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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10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 수립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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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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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축사용지의 범위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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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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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자경산지의 범위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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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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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8조 세입자 동의의 예외
"1.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해당 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에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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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이후로서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따로 정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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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정비사업비의 변경 7.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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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9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한 사항과 직원 및 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2.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3.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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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2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등
"① 정비구역지정권자는 법 제101조의2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에 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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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 정비구역의 지정 등의 보고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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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정비계획 관계 서류 2.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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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에 대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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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다.1. 제16조제1항에 해당하여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가 되거나, 입찰 지침서 등에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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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4조 일반 계약 처리기준의 준용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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