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정비구역정비계획지정권자지방도시계획위원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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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②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9>
③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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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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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5건
전체 55건 →조합설립인가무효
정관 초안이나 개략 사업계획서 없이 받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도 유효하며 토지등소유자는 필지별로 산정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1] 비법인사단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비록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가 사후에 관계 법령의 해석상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조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 [2]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주민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인 乙 등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되자 乙 등이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甲 조합에 포괄승계되었으므로 계속 중인 소송에서 추진위원회의 법률상 지위도 甲 조합에 승계되었고, 또한 甲 조합에 의하여 별개 절차나 조합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로이 시공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乙 등에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무효확인의 소는 분쟁 해결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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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무효확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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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인 甲 등이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는데, 위 소송 항소심에서 甲 등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甲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5항 본문의 ‘사업시행자’ 중 제8조 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甲 등이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위헌결정은 사업시행인가의 근거조항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5항 본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신청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 내지 정족수를 자치규약에 정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그 이유도 사업시행인가신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정족수는 자치규약에 정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사업시행인가가 당연히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행정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는 점,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제7항 본문이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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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1] 조합의 총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고 정관 변경이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변경은 총회의 결의사항이므로, 조합의 총회는 상위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새로운 총회결의로써 종전 총회결의의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자율성과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4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단체의 총회에 소집공고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구성원들의 총회 참여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는 경미한 것이어서 총회결의는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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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甲 조합 추진위원회가 약정을 통하여 ‘乙 등이 시공사와 직접 상가의 권리가액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창립총회를 통하여 약정의 내용대로 정관을 의결하였으므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고, 약정이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나 乙 등이 이를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등이 약정을 신뢰하여 재건축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하였고, 甲 조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乙 등이 약정대로 시공사와 협의하여 권리가액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으며, 약정의 내용대로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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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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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은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최초로 있은 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청장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정비구역 내의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1조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법원에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비구역 내에서 분할되어 나갈 일부 토지를 제외하고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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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정비구역의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에 대해 10년이 지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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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변경 신고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범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 관련)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에서 기존에 선출된 임원이 재선임 등으로 그 임기가 연장된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호의2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재건축조합의 설립 시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등 관련)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의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주택단지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복리시설로 이루어진 동의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4조 제1항 위헌소원
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10. 6. 8. 법률 제103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전통시장육성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중 "시장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 관한 부분에 적용되는 같은 조 제1항의 "시장정비구역 토지 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위헌확인
1.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근거,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산정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 5. 24.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부칙 제2조 제2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2.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19조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 또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3. 재건축부담금의 징수 등과 관련하여 벌칙과 과태료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 제23조와 제24조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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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5건 · 법령해석 1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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