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9838 판례

공동원가분담금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9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3]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5조 / [2] 민법 제163조 제1호 / [3] 민법 제163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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