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3]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5조 / [2] 민법 제163조 제1호 / [3] 민법 제163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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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조
민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5조
민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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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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