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다79838
판례
공동원가분담금
대법원 · 2013.02.28 · 선고 · 사건번호 2011다798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가 위임받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사항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설회사 현장소장에게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의 행위를 할 권한이나 회사의 채권을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포기할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의 의미
[3]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15조 / [2] 민법 제163조 제1호 / [3] 민법 제163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조 ·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5조 ·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7조 · 제한능력자의 속임수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3조 · 관리인의 개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8조 · 영업의 허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