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7조 (복종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복종의 의무공무원수행할직무상복종의무소속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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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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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다수의견]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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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2월 처분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감독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한 교사에게 내린 감봉 2월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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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 취소
[1]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급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한편 공무원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자가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 위와 같은 복종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므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원활한 공무 수행이나 근무기강의 확립, 직무집행의 공정성 또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위하여 그 직무상 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한다. [2]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품위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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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
[1] 구 초·중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면 교육감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사무는 기관위임 국가사무에 해당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규정된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위와 같은 지도·감독 사무의 성격에 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자치사무라고 보아 사무를 집행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사법절차에서 그 사무가 기관위임 국가사무임이 밝혀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기존에 행한 사무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담당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이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반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업무 처리를 부당하게 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반대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발표한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한 사안에서, 징계대상자들이 학교생활기록의 작성에 관한 지도·감독 사무를 집행하면서 사무의 법적 성질을 자치사무라고 보고 직무상 상관인 교육감의 방침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의 시행을 보류하는 내용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들의 직무집행 행위가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호소문 발표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2항 또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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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취소
병원장이 소속 수간호사 甲에 대하여 ‘환자 배정과 관련하여 원무팀에서 배정하는 대로 받고 부당하게 이를 거부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음에도, 입원이 결정되어 병동과 병실이 배정된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다른 병동으로 병실 이전을 유도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아기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 병동은 지금 볼거리 감염환자가 많은데 괜찮겠어요?"라고 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의료종사자로서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일 뿐 환자의 신속하고 편안한 입원을 방해하거나 병원의 위상과 신뢰를 해하는 성실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간호지원담당관 등의 지시에 위반하여 환자배정을 간접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나 제57조의 복종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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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처분취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인 甲이 휴직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청구가 기각되자,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감이 甲에게 복직하라는 인사발령을 하고 甲의 전임 및 휴직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는데, 甲이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자 甲에 대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선행행위인 복직명령, 복직명령의 선행행위인 법외노조 통보는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독립된 처분에 해당하여 선행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근거한 복직명령의 하자도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는데 위 복직명령은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나 불가쟁력이 생겼으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법외노조 통보에 대하여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에서 모두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여 법외노조 통보의 하자가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직권면직처분이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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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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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청원주가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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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사유의 범위 및 승급제한의 근거(「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원경찰에 대해 징계처분을 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청원경찰은 승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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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제10조의6(당연퇴직 시점) 관련 해석
가. 질의 가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의 당연 퇴직 사유인 “59세에 달한 때”라 함은 5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청원경찰법 제10조의6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연령은 정년이 아니라 근무상한연령을 의미하므로 청원경찰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청원경찰의 정년을 위의 당연퇴직연령보다 이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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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전투경찰대설치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
1. 법령(法令)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 심판청구(審判請求)가 청구기간(請求期間) 경과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2. 구제절차(救濟節次)가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期待可能性)이 없고 기본권 침해를 당한 자에게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경우이어서 보충성(補充性)의 예외(例外)를 인정한 사례3.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본래의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된 청구인에 대하여 발하여진 시위진압명령(示威鎭壓命令)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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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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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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