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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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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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cites
지방공무원법
§44 보수결정의 원칙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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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5 보수에 관한 규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cites
지방공무원법
§46 실비보상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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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7 복무 선서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
cites
지방공무원법
§48 성실의 의무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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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9 복종의 의무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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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0 직장이탈 금지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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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1 친절ㆍ공정의 의무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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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2 비밀 엄수의 의무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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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3 청렴의 의무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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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4 외국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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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5 품위 유지의 의무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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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6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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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7 정치운동의 금지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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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8 집단행위의 금지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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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59 위임규정
"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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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76 근무성적의 평정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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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77 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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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78 제안제도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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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79 표창
"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지방공무원법
§31 결격사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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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1 1항 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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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2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의 금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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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3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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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3의2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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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3의3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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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6의2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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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46의3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사람의 보수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cites
지방공무원법
§51의2 종교중립의 의무
"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
cites
지방공무원법
§61 당연퇴직
"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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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74 훈련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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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75 훈련기관
",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
cites
지방공무원법
§75의2 적극행정의 장려
"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cites
지방공무원법
§82 정치 운동죄
"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지방공무원법
§83 벌칙
"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cites
지방공무원법
§25의2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cites
지방공무원법
§25의3 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인용
지방공무원법
§25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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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29의2 전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
cites
지방공무원법
§29의3 전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
cites
지방공무원법
§30의2 인사교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
cites
지방공무원법
§30의4 파견근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
cites
지방공무원법
§38 승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
cites
지방공무원법
§39 승진임용의 방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cites
지방공무원법
§39의2 승진시험의 방법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
cites
지방공무원법
§39의3 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지방공무원법
§65의4 강임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지방공무원법
§66 정년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지방공무원법
§66의2 명예퇴직 등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cites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의 의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중에 제3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준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정액급식비
"다만, 제3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
준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및"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시험과목
"⑫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하는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다음"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의2 징계부가금
"이 경우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의 기한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대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등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대상 기간이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 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명부의 작성 기준일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의 다음"
대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 성과계약의 체결 등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담당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의 설"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7조 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7조(4급 이상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cites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평정대상 공무원은 평정 대상기간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에게는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4조 경력평정의 대상 및 방법
"① 경력평정은 제3조에 따른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ㆍ연"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8조 명부의 작성기준일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정 시기를 달리 정할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근무기강의 확립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제3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cites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공무원의 범위
"제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 직위군 구분
"① 제3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직위(이하 "지방전문경력관직위"라 한다)의 군(이하"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전직시험 실시기관
"제4조(전직시험 실시기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공무원
"직급에 상응하는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전직시험 및 전직임용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1조 근무성적평정 등
"1.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서 받은"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2조 경력평정
"직공무원 경력: 100퍼센트
나. 바로 하위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0퍼센트
2. 관리운영직군에서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가. 동일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6"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 승진소요최저연수
"②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공무원의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종전 기능5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1. 2013년 12월 12일에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2. 2013년 12월 12일에 신설직렬에 속"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전보 제한의 예외
"제16조(전보 제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준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8조 시험에 합격한 기능직공무원 등에 관한 준용규정 등
"보는 사람을 2013년 12월 12일 이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 임용 직렬ㆍ직급ㆍ직위 등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 임용조건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36조 평정 시기
"① 평정규칙 제3조에 따라, 정기평정시기는 6월30일(상반기)과 12월31일(하반기)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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