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의 설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정당법형법시ㆍ도지사인사위원회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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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③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1.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지방의회의원
⑦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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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불합격처분취소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가 외국인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여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이를 공고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퇴직사실확인서발급거부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 규정의 문언과 체계,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의미와 그 법률상 지위에다가 공무원퇴직연금 지급개시시점에 관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내용,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인하여 퇴직한 때’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 제3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의결 결과를 참고하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에 대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고서 최종적으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승진후보자명부상 후보자들 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내용을 인사위원회 간사, 서기 등을 통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승진대상자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제시하여 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자신이 특정한 후보자들을 승진대상자로 의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남용’ 및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 볼 수 없다.
제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1] [다수의견] 대법원은 1989. 12. 26. 선고한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에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이하 ‘육체노동’이라 한다)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55세라고 본 기존 견해를 폐기하였다. 그 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개선됨에 따라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위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동원의 별개의견] 60~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0% 정도이고, 그 연령대 이후 사망확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 특히 피해자가 어릴수록 위 연령대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일반적인 법정 정년 및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18년 현재 63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통상의 경우 만 63세까지 경제활동을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결국 평균여명, 경제활동참가율,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관성 등을 적절히 반영한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대법원은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리를 제시하는 데에 그쳐야 하고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해서는 안 된다. …
본문 인용: 00165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강등처분취소
[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7조가 정한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이 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과 혼란을 예방하며 일관성 있는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이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인사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장치가 중요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정치적 중립과 더불어 공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므로, 헌법 제7조가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운영 및 기본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용·보직·승진에는 공무원의 능력·성적·전문성 등을 반영한 능력주의·성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여, 직업공무원제도가 정치적 중립성과 신분보장을 중추적 요소로 하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이러한 헌법의 위임 및 기속적 방향 제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신분보장·승진 등 인사 운영 관련 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과 함께 능력주의·성과주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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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파)목,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6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2항,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0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0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은 제6조의2 제7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1653 제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2건
전체 12건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경과한 지방공무원에 대해 그 기간이 지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의회 - 인사위원회가 개의되어 심의ㆍ의결 중에 회피 등을 한 위원이 있는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ㆍ위촉해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그대로 심의·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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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지방공무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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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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