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지방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ㆍ도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0.8>
②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③ 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2.3.21>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3.2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각각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1.10.8>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2.3.21>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⑦ 제5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⑧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3.21>
⑩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3.21>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3.21>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공공기관의 구분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인용
지방공무원법
§31 결격사유
"1.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
인용
사립학교법
제70조의5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 사립유치원 사무직원의 징계를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없는 경우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관할청의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④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
cites
교육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8조 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의결 대상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복수의 인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각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에 필요"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9조 인사위원회의 기관
"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9조의2 위원의 신분보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10조 인사위원회의 회의
"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한다)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7조제5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준용
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3 임시위원의 임명
"② 임시위원의 자격, 실비보상,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ㆍ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6항"
인용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인용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특별승급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인사위원회는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법 제8조제"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③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제42조의2에도 불구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별로 설치된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② 제7조제7항에 따른 보직관리의 기준에는 전보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 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인사위원회가 설치된 자치구가 아닌 구의"
인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징계처분등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4항ㆍ제5항, 제7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승진임용의 방법 등
"제13조에 따른 연구 실적 심사에서 부결된 사실이 있는 연구사는 2년 이내에 일반 승진시험을 요구하거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할"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승진소요최저연수
"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3000 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근무성적평정
"② 연구관 및 지도관(제7조에 해당하는 연구관 및 지도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목표"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③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7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8조 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할"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평정 시기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은"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 평정 시기
"제7조에 따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말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해당"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5 임용권의 위임 등
"②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 연가 당겨쓰기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가 없거"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4 연가 사용의 권장
"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제7조의5, 제7조의7제7항ㆍ제8항 및 제7"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1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인사위원회(이하 "행정"
준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8조 자치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② 임용령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방전문경력관에 대해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7조제3항만을 적용한다."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8조 시험공고
"제8조(시험공고) 제7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시험실시기관
"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근무상한연령
"다만,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두지 아니한다."
인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 면직
"제12조(면직)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용 당시의 지"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4조 보직관리원칙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 및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는 경우 다음"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6조 전문직위 운영
"⑥ 전문직위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cites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8조 전문직위군 지정 및 관리
"② 임용권자는 임용령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필수보직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전문직위군 내 직위에 최초"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1조 말소권자
"인사기록규칙 제7조에 따른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임용권자가 한다."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2조 말소대상기록
"① 인사기록규칙 제7조제1항의 징계처분은 인사기록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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