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도15043
판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대법원 · 2013.09.12 · 선고 · 사건번호 2012도150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령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호, 제34조 제1항, 제2항, 제57조 제3호,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2010. 8. 18. 환경부고시 제2010-105호) 제3조 [별표 2]
연결
관련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 적용범위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관련 근거 법령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