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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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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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5.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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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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