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5.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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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2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 조문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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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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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0162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0162 제3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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