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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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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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0162 제5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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