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④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⑥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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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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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이 정한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이 금지되는 취급제한물질의 경우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는 허가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금지하고 있는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의 제조·수입 등의 영업만이 허가를 통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취급제한물질을 금지된 특정용도 이외 용도로 제조·수입 등을 하는 영업을 하려는 이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0162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의미(「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비고 제1호 본문에 따른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은 2024년 9월 20일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습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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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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