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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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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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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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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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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