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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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5.18, 2024.2.6>
1.「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약사법」 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③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21.5.18,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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