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275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 2013.10.11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275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의 내용과 범위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가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하여 지급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