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보험금등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함으로써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6>
조문 요약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등의 청구상법보험금등피해자청구할보험가입자등보험회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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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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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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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ㆍ의료법위반ㆍ사기(의료기관 개설 자격의 존부와 사기죄 성립 범위에 관한 사건)
[1] 헌법은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선언하고 있고(제36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 형태의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 보건에 관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은, 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단일의 보험자로 설립하고(제13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시킨 다음 이들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신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하고(제42조),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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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무자격 개설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망이 아니고, 실손보험의 진료사실증명 발급도 같은 법리로 판단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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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방조·의료법위반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시 개설위반 미고지는 원칙적으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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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망사고의 경우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 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모두를 포함하고, 자동차손배법 제5조에 기하여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에 정한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이므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법이 규정한 보험급여에 의하여 전보되지 아니하는 손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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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즉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어 보험급여의 실시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전보되어 소멸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과 관련하여 그 한도액이 있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그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이는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甲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인 피해자 乙이 상해를 입자, 甲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이하 ‘지불보증’이라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일정 기간 乙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비 중 일부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치료가 종료된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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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건설기계 임대인과 근로자인 운전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수의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사람’으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고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 기준 아래,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 사업주인 원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하수급인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건설공사의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도급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원수급인과 통틀어 ‘원수급인 등’이라 한다)이 건설기계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대인 또는 그 근로자(이하 ‘건설기계 임대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건설기계의 운전노무까지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건설기계 임대차 및 운전노무 제공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안에서는, 건설기계 임대인의 근로자가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임대인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대위권 행사를 긍정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판단은 우선,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산재보험료의 부담관계, 특히 업무상 재해의 가해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문제로 파악한 것이다. 즉 원수급인 등의 근로자이거나 도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 산재보험법(2003.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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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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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가불금산정시 과실상계 적용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1조등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그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하여(같은 법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제외한 보험금등에 대하여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불금의 산정기준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과실상계를 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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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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