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article_no:10
위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4
인용:2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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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law_id001746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_id00459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686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136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241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law_id007938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83347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984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law_id210000016601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90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70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166018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law_id2100000275964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4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law_id2100000275942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0866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 incoming제12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의2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 incoming제4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
← incoming제41조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③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 incoming제4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
← incoming제7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8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
← incoming제8조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
← incoming제20조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5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 incoming제35조의5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incoming제19조의5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말한다.7. "보상금"이란 법 제11조제5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청구한 미반환가불금을 법 제30조제4항 및 영 제2"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조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
"보험회사등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서 영 제10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
← incoming제4조
cites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6. 청구요건(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 incoming제5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구상채무자 확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상채무자의 소재지, 소득 및 책임재산 등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 비용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2. 제11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3. 제10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 incoming제16조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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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3조 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2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철회3. 법 제14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진료기록의 확인청구 및"
← incoming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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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재심의요청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
← incoming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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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보험개발원의 최종미가입자료 송부
"① 보험개발원은 제10조에 따라 추출된 의무보험의 미가입자동차자료(이하 "최종미가입자료"라 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고조사보고서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조사보고서의 양식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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