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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문 본문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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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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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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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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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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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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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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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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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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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위임
상법
§724 2항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5조 준용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상금 청구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0조 압류 등의 금지
"①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시효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령
제4조 손해배상금의 우선지급절차
"③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액 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보험사업자"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7조 보험금등의 지급청구 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하"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8조 보험금등의 청구에 대한 안내 등
"① 보험회사등은 피해자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의 청구와 법 제11조에 따른 가불금의 청구에 필요한 사"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보상의 절차 등
"④ 피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0조 및 법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및 가불금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그 지급"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5조의5 규제의 재검토
"1.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 등: 2014년 1월 1일
2. 삭제
3. 제10조에 따른 가불금액 등: 2014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
인용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5 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① 정부는 보험회사등(「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보험회사등을 말한다)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금등을 지급할 때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말한다.7. "보상금"이란 법 제11조제5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청구한 미반환가불금을 법 제30조제4항 및 영 제2"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조 보험회사등의 보상청구
"보험회사등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서 영 제10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에"
cites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보상금의 청구절차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소6. 청구요건(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7. 청구금액 및 그 산출기초"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2조 구상채무자 확인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구상처리를 위하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상채무자의 소재지, 소득 및 책임재산 등을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인용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6조 비용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2. 제11조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구상권 행사를 위한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다)3. 제10조의 회계감사를 위한 비용4.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인용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13조 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2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철회3. 법 제14조제1항 및 이 고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관계진료기록의 확인청구 및"
인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14조 재심의요청
"이 경우 심의요청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1. 채권정리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이 중대한 착오로 이루"
인용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보험개발원의 최종미가입자료 송부
"① 보험개발원은 제10조에 따라 추출된 의무보험의 미가입자동차자료(이하 "최종미가입자료"라 한다"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사고조사보고서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조사보고서의 양식을 제10조제3항에 따른 세부지침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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