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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
제10조
제10조가불금액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10조(가불금액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20.2.25>
1. 사망의 경우: 1억5천만원
2. 부상한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상해 내용별 한도금액
3.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3.5.15>
1.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책임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여 받은 각하결정은 제외한다)이 있은 경우에는 그 각하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③ 삭제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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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의무보험 만기안내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 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예규
↳ 예규
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
지침
↳ 지침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교통법규 위반 등 개인정보의 제공·관리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 1항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다음"
위임
민사집행법
§24 강제집행과 종국판결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위임
민사집행법
§56 그 밖의 집행권원
"②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보험회사등이 「민사집행법」 제24조 또는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執行權原)을 가진 경우로서 다음"
인용
민법
§1032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법
§1033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법
§1034 배당변제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법
§1035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법
§1036 수증자에의 변제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법
§1037 상속재산의 경매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법
§1038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법
§1039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된 경우
5.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
인용
민사집행법
§62 7항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경우
2.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각하결정(보험회사등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를"
인용
민사집행법
§74 재산조회
"경우
3.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로서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재산조회를 한 결과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
인용
재산조회규칙
§13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을 지급받은 자의 책임재산이 없는 것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이 같은 법 제77조 및 「재산조회규칙」 제13조에 따라 재산조회 결과를 출력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4. 가불금"
인용
민법
§1056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로서 「민법」 제1032조부터 제1039조까지 및 제1056조에 따른 청산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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