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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41조 ·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3.9.14>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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