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41조 (심판청구서 등의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하고 명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1.심판청구서가 제14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140조의2제1항을 위반한 경우
2.심판에 관한 절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3조제1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나.제82조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다.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위반한 경우
②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 절차와 관련된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3.9.14>
③제2항에 따른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④심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보정을 하려면 그 직권보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⑤청구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 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직권보정 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⑥청구인이 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직권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⑦제1항 단서에 따른 직권보정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9.1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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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권리범위확인(특)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하며, 특정되지 않으면 특허심판원은 보정을 명하고 그 적법성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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